부동산 소식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 복잡한 권리관계의 진실은?

부윤슬 2024. 9. 21. 11:25

부동산 뉴스 리뷰!

시세보다 싼데 권리관계 복잡하다면?[똑똑한 부동산]


1. 적법한 소유자와 계약 체결해야 효력 발휘

부동산 거래의 기본 원칙은 적법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사자로부터 적법한 거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대리인은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2. 상속 재산은 계약체결권한 위임 확인해야

상속 재산의 경우, 여러 명의 상속인이 존재할 수 있어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로, 이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해야 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상의 현황을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모든 상속인이 거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만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나머지 상속인의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두 번째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상속인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통해 곧바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이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치매나 기타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계약 체결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상속과 관련된 부동산 매물은 종종 시세보다 저렴하게 시장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물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