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리뷰!
최근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 중 상속·증여세는 특히 부동산 자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 상속·증여세와 부동산 자산의 비율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상속과 증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2. 상속세와 비주거용 부동산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거래 사례가 드물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국세청은 이를 시가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의 공정성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3. 상속·증여의 경제적 영향
1929년, 경제학자 조시아 웨지우드는 상속이 불평등을 영속화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상속·증여가 저자산층의 자산 보유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증여를 받은 가구의 순자산 보유 규모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훨씬 크며, 이는 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상속·증여세의 완화는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행의 누진제적 상속·증여세의 유지 또는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며, 저소득층 소득보장 정책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산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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