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리뷰!
최근 LH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수선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보수 미이행 물건 매입에 대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LH 매입임대주택 사업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개보수를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 등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업에서 수선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는 최근 6년간 40만 7729건의 매입임대주택 수선을 위해 총 6118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에는 696억원이었던 수선비가 2022년에는 1116억원, 2023년에는 1317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사옥 입구. LH 제공
2. 수선비의 증가 원인
유지보수 1건당 평균 수선비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평균 수선비는 130만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157만원, 2023년에는 179만원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는 210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9년 대비 62%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오래된 주택의 리모델링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수선비가 지출되었으며, 서울, 인천, 광주, 대구 순으로 뒤따랐습니다.
문진석 의원
3. 하자보수 미이행 문제
LH가 매도자로부터 하자보증증권을 활용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242건, 총 17억 1740만원 규모의 하자보증증권 인출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출은 매도자가 공동주택 사업자인 경우가 많으며, LH가 매도자 대신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위해 보증사에 청구하여 인출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LH가 하자보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매도자에 대해 별도의 조사나 페널티를 부과할 방안이 없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론!
문진석 의원은 신규 매입임대주택이 하자보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경고하며, 유지보수 의무가 있는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30년 이상 된 노후 매입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있어 LH가 부담해야 할 유지보수비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노후화된 주택의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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